1. 공고번호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19호(2016.1.14.)
2. 주요내용
가. 용어명칭변경 : 1회제공량(삭제), 1회제공기준량(삭제), 영양성분 기준치 개정
나. 영양성분 표시 순서 변경: 기존 에너지 급원에서 질환예방관련 영양성분 순으로 변경
다. 영양성분 표시단위 및 표시방법 개정 : 1회제공량, 100g당, 1포장 당 표시에서 총 내용량(1포장)당을 기본원칙으로 변경
라. 알룰로오스의 열량산출 기준 신설
마. 소분업자의 영양표시 현행화
라. 표시 서식 도안 변경 등
3. 행정예고기간 : 2016.1.14~2016.2.3.
4. 문의 : 식약처 영양안전정책과 남백상 주무관(043-719-2261)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행정예고공고2016-1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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