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고시되지 아니한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또는 성분을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고자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5조(원료 등의 인정)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고시되지 아니한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또는 성분에 대해서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영업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그 원료 또는 성분의 안전성 및 기능성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또는 성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질병의 치료·예방 효과 또는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능이 있는 성분은 인정하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