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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 심사대상 및 제출자료의 범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 제2021-66호, 2021.7.29.)」 제3조 및 제12조에 따라 심사대상 및 제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3조(심사대상)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기능성원료 인정을 위한 심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고시되지 아니한 원료 2.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고시된 기능성원료에 대한 기능성 내용의 추가, 섭취량 또는 제조기준의 변경 3. 제9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기능성원료에 대한 기능성 내용의 추가, 섭취량, 제조방법 및 규격의 변경 등 안전성 및 기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변경 또는 추가 제12조(제출자료의 범위) ① 기능성원료로 인정받기 위한 제출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카테고리 없음 2022.07.29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신청자격 참고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고시되지 아니한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또는 성분을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고자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5조(원료 등의 인정)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고시되지 아니한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또는 성분에 대해서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영업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그 원료 또는 성분의 안전성 및 기능성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또는 성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질병의 치료·예방 효과 또는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능이 있는 성분은 인정하여서..

카테고리 없음 2022.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