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의 표시사항 의료기기법 제19조에 따라 용기 또는 외장이나 포장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기기법 제19조(용기 등의 기재사항) 의료기기의 용기나 외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용.. 분야별 정보자료/의료기기 2011.04.10
의료기기 품질관리심사기관 □ 의료기기 품질관리심사기관 등록 현황 기 관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비고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서울시 구로구 구로디지털 8길 7 02-860-1433 한국화학시험연구원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8가 88-2 02-2164-0193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459-28 02-2102-2580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경기도.. 분야별 정보자료/의료기기 2010.06.14
의료기기의 등급분류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의료기기의 사용목적과 사용시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 등의 차이에 따라 체계적·합리적으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조(등급분류 및 지정에 관한 기준 등)에 따라 등급을 분류.지정하며 "[별표1] 의료기기의 등급분류 및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 분야별 정보자료/의료기기 2010.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