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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수입업 신고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인허가 컨설팅
2012. 10. 26. 14:37
건강기능식품 수입업 신고 내용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시고자 하는 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 수입업 신고들 하셔야 합니다.
1. 영업신고기관은 시군구 입니다.
2. 영업신고시 제출서류는
※ 영업허가 등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인 본적지 주소와 호주 등
3. 영업신고지는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합니다.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 주택등 주거목적인 경우 영업신고를 할수 없으시니 참고하세요.
4. 영업신고를 할수 없는 경우
별첨 : 영업신고서 양식, 시설기준
[서식 6] 영업신고서(건강기능식품 수입업, 건강기능식품 판매업).hwp
[별표 1] 업종별 시설기준(제2조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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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6] 영업신고서(건강기능식품 수입업, 건강기능식품 판매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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