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 수입시 우피(소)유래 젤라틴 사용에 관한건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 수입시 우피(소)유래 젤라틴 사용에 관한건입니다. 기존에는 BSE와 관련하여 35개국에서 생산된 우피유래 젤라틴의 경우 어떠한 경우라도 수입이 불가능하였지만...현재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수정 고시되어 진행합니다. 수입시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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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재개 품목 고시(2011.7.22)와 관련되어 우피유래 젤라틴·콜라겐을 원료로 사용한 식품(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포함)의 수입조건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제품 : BSE 관련 35개국의 우피유래 젤라틴·콜라겐을 원료로사용하는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 확인사항 : 수출국정부증명서1)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제조시설 여부
○ 기 타 : BSE 관련 35개 이외 국가의 우피유래 젤라틴콜라겐사용 제품 수입 시 수출국정부증명서2)
1 ) 수출국정부증명서 증명(기재)내용(35개국 대상)
① 해당제품의 원료는 가축전염병 우려가 없는 건강한 가축에서 유래하였고 동 원료는 원피 및 가죽에서만 유래하였음
② 해당제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피 및 가죽은 한국의 관련규정에 따른 특정위험물질(SRMs)과 교차오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수집, 운반,보관 및 처리되었음
③ (콜라겐 제조공정) 콜라겐의 제조원료는 세척(washing), 산 또는 알칼리를 사용한 pH 조정(adjustment)과 뒤이어 1회 이상 헹구기(rinses), 여과(filtration) 및 압출(extrusion)이 포함된 처리를 받았거나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가공방법으로 처리되었음
④ (젤라틴 제조공정) 젤라틴의 제조원료는 산 또는 알칼리 처리에 뒤이어 1회 이상 헹구기(rinses)를 거쳤으며, pH는 그 후에 조정 되어야 함. 젤라틴은 1회 이상이 연이은 가열과 뒤이어 여과 및 열처리 방법에 의한 정제(purification)에 의해 추출(extracted)되었음
2) 수출국정부증명서 증명(기재)내용(35개 이외 국)
① 해당 제품의 원료는 가축전염병 우려가 없는 건강한 가축의 원피및 가죽에서만 유래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