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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표시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인허가 컨설팅
2014. 9. 1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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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43호)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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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입니다.
신규 및 구 도안은 2015년 말까지 사용가능합니다.
건강기능식품도안.zip
1.06MB
GMP도안.zip
1.09MB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전문)-개정사항 반영.hwp
0.27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