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절차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절차 안내입니다.
* 처리절차 요약
- 제조업 등록: 구비서류 확인, 대표자 신원조회, 제조업소 시설확인(처리기한 15일)
- 제조판매업 등록: 구비서류 확인, 대표자 신원조회(처리기한 10일)
- 제조업, 제조판매업 변경 : 구비서류 확인, 대표자 변경시 신원조회(처리기한 15일)
- 제조판매관리자 변경 : 구비서류 확인(처리기한 7일)
< 제조판매업자 >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4조(제조판매업자의 등록 등) 제1항에 따라,
Ⅰ. 제조판매업의 유형
1. 직접 제조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하려는 자 2. 위탁하여 제조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는 자 3.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하려는 자 4. 수입대행형 거래(전자상거래만 해당한다)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 · 수여 하려는 자 ▶ 별도 안내 |
Ⅱ. 구비서류
1.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신청서 * 우편/방문 접수 시 제출
(인터넷 접수의 경우, 웹상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게 되므로 별도로 제출하지 않음)
2. 대표자에 관한 사항
- 신청서 상, 주민등록번호(13자리) 정확히 기재(신원조회 등 용도)
3. 제조판매관리자 관련 서류
※ 겸임되지 않음
① 약사, 의사면허 소지자 ⇒ 약사, 의사 면허증 사본
② 학위인정자(원본)
▶ 증명서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제출요망.
1) 4년제 대학 졸업자
- 자연과학계열 전공자(이학사, 공학사, 농학사 등) ⇒ 졸업증명서
※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이공계(「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이공계)
- 화장품관련학과(향장학, 화장품과학과), 한의학과, 한약학과 전공자 및 상기 열거된 학과명칭의 일부를 포함한 학과를 전공한 사람 ⇒ 졸업증명서
- 의약계열을 전공하고 이수한 과목 명칭에 「생물, 화학, 생명, 생리, 의학, 유전, 화장품, 향장」이 포함된 과목을 20학점 이상 이수하였을 경우에도 화장품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 인정(성적증명서 확인 필요)
* 의약계열 :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ㆍ수의학ㆍ간호학ㆍ보건학 등
⇒ 졸업증명서 + 성적증명서
2) 2년제 전문학사
- 관련분야전공자 : 화장품과학과 등
⇒ 졸업증명서 + 경력증명서(1년이상의 “제조 및 품질관리”업무 경력)
③ 경력자(원본)
- 화장품 제조 및 제조판매 업체에서 제조 및 품질관리업무 경력자
⇒ 경력증명서 (업무 :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기재)
* 학력 상관없이 근무경력 : 2년(24개월) 이상인 자
※ 대표자가 제조판매관리자를 겸할 수 있는 경우, 제출서류 (아래조건 ①② 모두충족)
① 제조판매관리자 자격 서류 (상기 사항 참조) ② 상시근로자 10인이하(대표 포함) 사업장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택 1)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중소기업청 발급) ► 4대보험 사업장 가입한 업체의 경우 :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신청일 현재) ► 대표자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피부양자인 경우: 아래 2종류 제출 10인 이하임을 확인한다는 확인서(자사 공문 양식)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3. 법인등기부등본 사본(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개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 단, 법인등기부등본에 대해 개인정보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우리청에서 확인함
4. 제조판매후 안전관리기준 매뉴얼
5. 품질관리기준매뉴얼(사본)
6. 품질관리 시험 위·수탁계약서(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