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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표시기준 전문개정내용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인허가 컨설팅
2019. 3. 25. 15:26
2018년 12월 식품표시기준 전문내용입니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108호)
식품의 경우 표시사항위반이 되지않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하기 첨부내용을 확인하시고 수입업무를 진행하여 주세요.
표시사항 표시서식 도안(예시)
제 품 명 | ○○○ ○○ | ▪(예시) 이 제품은 ○○○를 사용한 제품과 같은 시설에서 제조
▪(타법 의무표시사항 예시) 정당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해 교환, 환불
▪(업체 추가표시사항 예시)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
▪부정․불량식품 신고 : 국번없이 1399
▪(업체 추가표시사항 예시) 고객상담실 : ○○○-○○○-○○○○ |
식품유형 | ○○○(○○○○○○*) *기타표시사항 | |
영업소(장)의 명칭(상호) 및 소재지 | ○○식품, ○○시○○구○○로 ○○길○○ | |
유통기한 | ○○년○○월○○일까지 | |
내 용 량 | ○○○ g | |
원재료명 | ○○, ○○○○, ○○○○○○, ○○○○○, ○○, ○○○○○○○, ○○○, ○○○○○ | |
○○*, ○○○*, ○○* 함유 (*알레르기 유발물질) | ||
성분명 및 함량 | ○○○(○○mg) | |
용기(포장)재질 | ○○○○○ | 영양성분* (주표시면 표시 가능) |
품목보고번호 | ○○○○○○○○○○○-○○○ |
첨부 : 식품등의 표시기준
식품등의_표시기준_전부개정고시_식약처 고시 제2018-108호_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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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_표시기준_전부개정고시_식약처 고시 제2018-108호_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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