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한시적 인정 원료의 식품공전 등재 요건
안녕하세요.
자주 받는 질문중 하나이어서 올립니다. 식품의 한시적 인정을 받을 경우 언제까지 독점적으로 사용
가능한가? 라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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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인정 식품원료의 식품공전 등재 요건
①「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에 따라 인정된 식품원료는 다음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식품의 기준 및 규격」[별표 3] ‘한시적 기준‧규격에서 전환된 원료’의 목록에 추가로 등재 할 수 있다.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인정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인정받은 자가 3인 이상인 경우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인정받은 자가 등재를 요청하는 경우(다만, 인정받은 자가 2명인 경우 모두 등재를 요청하는 경우)
[별표 3] “한시적 기준·규격에서 전환된 원료”의 목록
고유 |
명 칭 |
기타명칭 또는 시장명칭 |
학명 또는 특성 |
사용 부위 |
제조/사용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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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00100 |
갈색거저리 |
밀웜, Mealworm, 고소애 |
Tenebrio molitor L.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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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00200 |
쌍별귀뚜라미 |
Two-spotted cricket |
Gryllus bimaculatus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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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00300 |
장수풍뎅이 유충 |
- |
Allomyrina dichotoma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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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00400 |
흰점박이꽃 |
굼뱅이, 꽃뱅이 |
Protaetia brevitars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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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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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00500 |
알룰로오스 |
알룰로스, allulose |
- |
- |
과당류를 알칼리화 또는 효소적 방법으로 제조한 것으로 제조과정에 사용된 미생물은 최종제품에 잔류하지 않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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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00600 |
산겨릅나무 |
벌나무 |
Acer tegmentosum Maxim. |
가지 |
<제조 조건> 추출(정제수), 여과, 농축(액상) 또는 건조(분말) <사용 조건> 산겨릅나무 농축액 또는 추출분말(고형분 100% 기준)로 유산균음료 2.4g/kg 이하, 기타발효음료 1.3g/kg 이하, 인삼・홍삼음료 2.8 g/kg 이하, 기타음료 1.0 g/kg 이하, 액상차 1.8 g/kg 이하, 고형차 26.6 g/kg 이하, 캔디류 9.8 g/kg 이하로 사용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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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00700 |
핑거라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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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citrus australasica (F.MUELL.) Swingle |
열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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