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 신청자의 범위 확대 안 제20조의2(기준ㆍ규격 및 원료 인정 신청자의 범위) 법 제14조제2항 및 법 제15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건강기능식품 및 원료 개발 연구 업무와 관련된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3.「독점.. 분야별 정보자료/식품·건강기능식품 2015.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