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 식이섬유보충용의 제품명으로 디톡스 사용이 가능한가요 자주 질문해주시는 내용중 하나입니다. - 발췌 : 식품의약품 안전처 " 건강기능식품제품명은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제5조에 따라 한글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한자나 외국어를 함께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자나 외국어는 한글표시의 .. 분야별 정보자료/식품&건강기능식품 제품명 2014.10.26
식품관련 지정검사기관 입니다.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 지정검사기관입니다.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수입시 사전검토 및 정밀검사가 가능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지정검사기관 연번 지정 일자 지정 번호 (.. 분야별 정보자료/식품·건강기능식품 201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