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기능성 표시 광고 심의 내용 참조항 2013년 기능성 표시·광고 통합심의 의결사항 1. 비교 광고 인정기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금지)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비방적인 표시·광고는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비교 광고의 인정 기준 필요함. .. 분야별 정보자료/식품·건강기능식품 2013.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