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186호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일부 변경:중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186호 (2013. 6. 5) 건강기능식품 고시된 내용입니다. 일부 기준 및 규격이 변경되었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아래와 같으며...첨부파일 확인하여야 합니다. 1. 영양소 기준치 변경 : 세부내용 꼭 확인하세요. 2. 사용불가 원료 추가 : “뇌하수체”, “벌독” 및 .. 분야별 정보자료/식품·건강기능식품 2013.07.31
건강기능식품 사용불가 원료 건강기능식품에는 원료의 특성상 독성이 있거나 약리작용이 강하여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원료들은 처음부터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목록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개벌에 참고하세요. 동물성원료 식물성원료 기타원료 건조 갑상선(Dried thyro.. 분야별 정보자료/식품·건강기능식품 2012.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