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수입허가 6

[표시] 식이섬유보충용의 제품명으로 디톡스 사용이 가능한가요

자주 질문해주시는 내용중 하나입니다. - 발췌 : 식품의약품 안전처 " 건강기능식품제품명은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제5조에 따라 한글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한자나 외국어를 함께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자나 외국어는 한글표시의 ..

수입제품을 국내에 입항한 후 한글스티커를 부착하여 수입신고해도 되는지요?

건강기능식품의 경우도 표시기준에 따라 한글 스티커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고시 제2011-19호, ‘11.05.11)” 제8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수출국 제조업자가 그 나라 표시사항을 표시하여 제조한 제품에 이 규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