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 수입시 우피(소)유래 젤라틴 사용에 관한건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 수입시 우피(소)유래 젤라틴 사용에 관한건입니다. 기존에는 BSE와 관련하여 35개국에서 생산된 우피유래 젤라틴의 경우 어떠한 경우라도 수입이 불가능하였지만...현재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수정 고시되어 진행합니다. 수입시 참고하세요. ==========================.. 분야별 정보자료/식품·건강기능식품 201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