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해서 팔려고 할때 업허가/신고 사항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이 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기준(사무소, 창고 등)을 갖추어 관할 지방식약청에 건강기능식품수입업 신고하여야 하고, 소비자에게 수입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이 법.. 분야별 정보자료/식품·건강기능식품 2010.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