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일부 표시변경 _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45호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를 일부개정 고시하였으니, 수입회사 담당자 분들은 해당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표시내용중 일부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참고하세요) 1. 개정 이유 - .. 분야별 정보자료/식품·건강기능식품 2019.06.21
건강기능식품 표시 기준 변경사항 (2014. 1. 1) 2014년 1월 1일부터 수정되는 표시기준 사항입니다. 수입자 및 제조자분들께서는 아래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 관련 법률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제6조제3항의 업소명 및 소재지를 도로명 주소 표시 나... 분야별 정보자료/식품·건강기능식품 2013.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