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허가 30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신청자격 참고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고시되지 아니한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또는 성분을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고자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5조(원료 등의 인정)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고시되지 아니한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또는 성분에 대해서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영업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그 원료 또는 성분의 안전성 및 기능성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또는 성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질병의 치료·예방 효과 또는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능이 있는 성분은 인정하여서..

카테고리 없음 2022.07.29

식품의 주표시면에 유통전문판매업, 연구개발원의 상표를 표시 가능여부

수입시에 자주하는 질문중 하나가 연구개발원의 표시가능여부입니다. 아래와 같이 식약처 질의답변내용에 대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식품의 주표시면에 유통전문판매업, 연구개발원의 상표를 표시 가능여부 A.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 제조방법·성분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

카테고리 없음 2021.12.01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전문(제2019-70호, 2019.8.23)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고시) 변경내용 ○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 개정 사항 반영 ○ 비타민 A, 비타민 D, 비타민 E의 일일섭취량 단위 추가 ○ 글루코사민의 일일섭취량 변경 ○ 비타민 C의 원료 명칭에서 규격 내용 삭제 ○ 달맞이꽃종자 추출물의 잔류용매 시험법 기재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입법예고 안내입니다. 특히 중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부가 시행하려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에 대한 내용이오니 영업자분들은 꼭 확인 바랍니다. 가. 건강기능식품 업소 출입·검사 규정 개선(안 제22조) 1) 건강기능식품 영..

수입식품 표시기준 위반중 보완가능한 경우

표시기준을 위반한 정도가 경미하여 통관 후 시중에 유통·판매하기 전에 그 위반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포장지 재질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2. 보존 및 보관상 주의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3. 식품첨가물 용도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권장섭..

글로벌 건강기능식품 개발을 위한 전략 세미나 자료

글로벌 건강기능식품 개발을 위한 전략 세미나 자료입니다. 출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입니다. ○ 일시 : '16.11.3.(목) 13:00~17:00 ○ 장소 :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 E5, E6홀 ---발표내용--- ○ 건강기능식품의 발전방향(산업계·학계·소비자)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인정절차 및 현황 ○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