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 가.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 및 트리클로산에 대해 사용기준 변경 (안 별표 2) 나. ‘물휴지’에 대하여 ‘메탄올’, ‘포름알데히드’, ‘미생물한도’ 기준 신설(안 제5조) 1) 공산품 ‘물휴지’의 안전관리 기준 등을 반영하여 유통화장품의 안전관리 .. 분야별 정보자료/화장품·기능성화장품 2015.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