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화장품 기능성화장품의 범위 「화장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이란 다음 각 호의 화장품을 말한다. 1. 피부에 멜라닌색소가 침착하는 것을 방지하여 기미ㆍ주근깨 등의 생성을 억제함으로써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 분야별 정보자료/화장품·기능성화장품 2019.05.20
물티슈, 화장품으로 분류하여 안전관리 강화 -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공산품으로 관리되던 인체 청결용 물휴지(티슈)를 화장품으로 관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인체 청결용 물휴지(.. 분야별 정보자료/화장품·기능성화장품 2014.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