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표시기준 개정고시 안내_제품명, 인삼사용부위, 알레르기 잣 추가 등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1. 개정이유 식품 알레르기 표시대상을 확대 및 취급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식품첨가물에 대해 소비자를 보호하는 취급상의 주의문구를 제품에 표시하여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문구를 개정하여 표시기준의 .. 분야별 정보자료/식품·건강기능식품 2018.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