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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개정고시_비타민C,E, 인삼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2020. 7. 10.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63호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건조하여 분말 등으로만 제조가 가능하던 프로바이오틱스의 액상형태 제조를 허용하여 제품 형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장건강에 대한 기능성 내용을 추가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시험방법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영업자가 제출한 자사 시험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의 내용을 반영하여 비타민 E 및 비타민 C의 기능성 내용을 추가하고, 개별인정형 원료로 인정받은 인삼의 기능성 내용과 일일섭취량을 추가하여 인정내역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카테고리 없음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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