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0-16호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독성이 알려진 식물성원료를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 추가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중.. 분야별 정보자료/식품·건강기능식품 2010.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