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수입절차 #1 해외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기 위하여서는 미리 준비하여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제일 첫번째는 수입업준비 및 수입업 교육 진행입니다. 1. 수입업을 받기 위하여서는 수입업교육(8시간)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수입업 교육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사이트 www.hfood.or.kr에 들어가셔서 교육신청을 .. 분야별 정보자료/식품·건강기능식품 2009.09.30
건강기능식품 장용정 표시방법 건강기능식품의 붕해시험에 대한 민원발생을 예방하고 올바른 규격적용을 위하여 장용성(腸溶性)제품인 경우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포장에 제조업·수입업 영업자가 아래와 장용성제품 임을 표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표시방법 > ○ 주표시면 또는 정보표시면에 장용성 제품임을 표시.. 분야별 정보자료/식품·건강기능식품 2009.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