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표시 과대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 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 허위 과대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은 표시광고에 대하여 사전검사를 받게 되어있지만 식품의 경우(수입시 또는 국내 제품출시의 경우)은 그렇지 않아 어느정도까지 광고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애매할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세요. (.. 분야별 정보자료/식품·건강기능식품 2011.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