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16.2.4.] [총리령 제1253호, 2016.2.4., 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수입식품정책과), 043-719-218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외제조.. 분야별 정보자료/식품·건강기능식품 2016.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