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제조업소 사전등록 절차_수입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이하 ‘법’) 시행에 따라 해외제조업소 등록제가 도입됩니다. 1. 해외제조업소 사전등록 절차 ❍ 우리나라에 수출하려는 해외제조업소는 수입신고 7일전까지 해당업소의 정보가 등록 되어야 합니다. 해외제조업소 등록정보 업소의 명칭, 소재지, 대표.. 분야별 정보자료/식품·건강기능식품 2016.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