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구매대행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인터넷을 통해 해외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식품을 대신 구매하는 자는 오는 11월 28일부터는 식약처에 반드시 수입신고 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 이번 수입신고 의무화는 지난 5월 개정된「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 6.. 분야별 정보자료/식품·건강기능식품 2015.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