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수입대행 7

식품의 주표시면에 유통전문판매업, 연구개발원의 상표를 표시 가능여부

수입시에 자주하는 질문중 하나가 연구개발원의 표시가능여부입니다. 아래와 같이 식약처 질의답변내용에 대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식품의 주표시면에 유통전문판매업, 연구개발원의 상표를 표시 가능여부 A.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 제조방법·성분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

카테고리 없음 2021.12.01

건강기능식품 웰빙바람 타고 날개 달았네

웰빙 바람과 고령화 가속화로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커지고 있다. 홍삼과 비타민 제품군뿐만 아니라 다이어트, 피부개선, 치매예방 등 기능성을 추가한 제품이 잇따라 쏟아지고 있는 것. 정부의 통계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2조5000억원대로 추정된다. ■식품업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