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일부 표시변경 _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45호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를 일부개정 고시하였으니, 수입회사 담당자 분들은 해당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표시내용중 일부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참고하세요) 1. 개정 이유 - .. 분야별 정보자료/식품·건강기능식품 2019.06.21
식품의 표시 및 광고 허위·표시나 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 제1항제2호(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제5호(제조방법에 관하여 연구하거나 발견한 사실로서 식품학·영양학 등의 분야에서 공인된 사항 외의 표시·광고) 및 제6호(.. 분야별 정보자료/식품·건강기능식품 2013.07.09
일반 식품 기능성 표시 가능해진다 일반 식품 기능성 표시 가능해진다 통합 관리 방안 마련중…내년 6월까지 관련 법률 개정안 제출 일반 식품의 기능성 표시를 통합해 관리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이렇게 되면 일반 식품도 관련 문헌이나 연구 결과 등 과학적 근거가 분명할 경우 기능성 표시가 가능해 질 전망이다. 식품의.. 분야별 정보자료/식품·건강기능식품 2012.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