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광고 3

건강기능식품 일부 표시변경 _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45호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를 일부개정 고시하였으니, 수입회사 담당자 분들은 해당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표시내용중 일부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참고하세요) 1. 개정 이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