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수입 컨설팅 10

수입식품 표시기준 위반중 보완가능한 경우

표시기준을 위반한 정도가 경미하여 통관 후 시중에 유통·판매하기 전에 그 위반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포장지 재질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2. 보존 및 보관상 주의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3. 식품첨가물 용도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권장섭..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합성식초, 영유아용 식품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06호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고시1. 개정 이유합성식초의 식품유형 명칭 변경 및 초산 함량을 조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 특수용도식품 중 영아용·성장기용 조제식의 일부 규격기준을 신설하여 영·유아의 성장, 발달에 필수적인 ..

수입가공식품의 유기농 표시관련_ 해외 유기농 인증기관

수입식품이 유기농식품 규정에 적합한지의 여부는 해당제품의 수출국 정부에서 정한 유기농산물 및 유기가공식품의 표시에 관한 규정 의 인증기관 요건에 적합한 기관[IFOAM(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등 국제기구의 인증을 받는 등 신인도가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인증서로 판단할 수 있습..

허위표시 과대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

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 허위 과대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은 표시광고에 대하여 사전검사를 받게 되어있지만 식품의 경우(수입시 또는 국내 제품출시의 경우)은 그렇지 않아 어느정도까지 광고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애매할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세요. (..

국외 식품검사기관 인정현황

식약청에서 발표한 국외 검사기관 인정현황('10.6.24)입니다. 총 51개 검사기관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동 검사기관의 실험결과는 식약청에서도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사전 실험결과를 토대로 진행하면 수입시 기간단축의 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미리 검사를 통하여 수입가능여부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