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수입컨설팅 8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제정고시

○ 주요 내용은 ▲기능성 원료 기준 ▲제품 제조 및 표시 기준 ▲안전 및 품질 기준 등입니다. ○ 우선 과학적으로 기능성이 검증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29종은 다량 섭취해도 건강상 문제가 없는 기능성 원료로, 이를 사용한 식품에는 인정받은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참고1]. ○ 29종 이외 새로운 원료에 기능성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인정받아야만 기능성 표시가 가능하며 - 장기적으로 미국, 일본 등과 같이 ‘사전신고제*’를 도입해 신규 원료의 사용 범위를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 사전신고제 : 영업자가 신규 개발 원료의 기능성에 대한 과학적 자료를 제출하면 식약처가 직접 검토한 후 시판하도록 하는 제도 ○ 소비자가 기능..

카테고리 없음 2021.01.03

식품 표시기준 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146호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영업자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식품 산업계의 발전을 도모하기위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조연월일 표시대상 확대〔안 Ⅲ-1-나-16)-나)-(4)〕 1) 침출차는 최종제품의 수분함량이 낮아 유통중 품질변화가 적고, 발효과정을 ..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01호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1. 개정 이유정확한 확인 없이 행해지는 무허가·무등록·무신고 영업에 대한 무분별한 신고로 인한 행정력 낭비 방지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제63조를 반영하여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