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첨가물 9

식품의 한시적 인정 원료의 식품공전 등재 요건

안녕하세요. 자주 받는 질문중 하나이어서 올립니다. 식품의 한시적 인정을 받을 경우 언제까지 독점적으로 사용 가능한가? 라는 내용입니다. ============================================================================ 한시적 인정 식품원료의 식품공전 등재 요건 ①「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에 따라 인정된 식품원료는 다음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식품의 기준 및 규격」[별표 3] ‘한시적 기준‧규격에서 전환된 원료’의 목록에 추가로 등재 할 수 있다.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인정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인정받은 자가 3인 이상인 경우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인정받은 자가 등재를 요청하는 경우(다만..

카테고리 없음 2021.04.09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신규 제2020-110호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관련 개정고시 내용입니다. 특히, 식품첨가물관련하여 합성원료도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신청이 가능해 졌습니다. 변경된 내용입니다. ======================================================================= 가. 식품첨가물의 심사 처리기한 명확화 1) 식품첨가물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합리적 관리와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심사 처리기한 명확화 필요 2) 화학적합성품과 천연첨가물의 구분 삭제에 따른 식품첨가물의 처리기한 조정(제4조, 별지 제2호서식) 3) 심사 처리기한의 합리적 조정으로 행정 효율성 및 민원 이해 제고 나. 인정사항 변경신청 시 처리기한 일치 및 항목 명확화 1) 한시적 기준 및 규격 변경신청 처리기한 일..

식품 표시기준 개정고시 안내_제품명, 인삼사용부위, 알레르기 잣 추가 등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1. 개정이유 식품 알레르기 표시대상을 확대 및 취급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식품첨가물에 대해 소비자를 보호하는 취급상의 주의문구를 제품에 표시하여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문구를 개정하여 표시기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