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컨설팅 13

식품의 주표시면에 유통전문판매업, 연구개발원의 상표를 표시 가능여부

수입시에 자주하는 질문중 하나가 연구개발원의 표시가능여부입니다. 아래와 같이 식약처 질의답변내용에 대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식품의 주표시면에 유통전문판매업, 연구개발원의 상표를 표시 가능여부 A.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 제조방법·성분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

카테고리 없음 2021.12.01

식품 신소재 등록 한시적 기준 규격 상담안내_식약처

'18년 1분기 새로운 식품원료 '찾아가는 기술상담' 신청 알림 o 목적 : 원료 개발단계부터 찾아가는 기술상담 실시로 새로운(한시적) 식품원료 인정 활성화 * 한시적 식품원료 인정 제도 : 국내에서 식품으로 섭취경험이 없는 새로운 식품원료에 대해 안전성 등을 평가하여 식품공전에 등재..

식품공전, 건강기능식품저옵 및 식품첨가물 공전 웹사이트 주소

식품공전 및 식품첨가물 공전 웹사이트 주소입니다. 그리고 식품&건강기능식품수입하실때 참고하실수 있는식약처 사이트입니다. 식품첨가물공전 : http://www.mfds.go.kr/fa/index.do 식품공전 : http://fse.foodnara.go.kr/residue/RS/jsp/menu_02_01_01.jsp 식품원재료데이타베이스 : http://fse.foodnara.go.kr/origin/dbind..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184호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 개정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184호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천연첨가물의 한시적 기준․규격으로 인정한 품목인 “우레아제”의 규격 및 기준을 신설하고, “폴리덱스트로스” 등 일부 품목의 시험법 및 규격을 재정비하며, 현행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