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표시기준 행정예고안 1. 공고번호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19호(2016.1.14.) 2. 주요내용 가. 용어명칭변경 : 1회제공량(삭제), 1회제공기준량(삭제), 영양성분 기준치 개정 나. 영양성분 표시 순서 변경: 기존 에너지 급원에서 질환예방관련 영양성분 순으로 변경 다. 영양성분 표시단위 및 표시방법 개정 : 1회제공량.. 분야별 정보자료/식품·건강기능식품 2016.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