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표시기준 행정예고안 1. 공고번호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19호(2016.1.14.) 2. 주요내용 가. 용어명칭변경 : 1회제공량(삭제), 1회제공기준량(삭제), 영양성분 기준치 개정 나. 영양성분 표시 순서 변경: 기존 에너지 급원에서 질환예방관련 영양성분 순으로 변경 다. 영양성분 표시단위 및 표시방법 개정 : 1회제공량.. 분야별 정보자료/식품·건강기능식품 2016.01.30
어린이 기호식품 표시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4호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1. 개정 이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법률 제11988호, ‘13.7.30. 공포) 개정에 따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색상 표시에 관한 사항 중 법에서 위임된 표시방법 등을 정.. 분야별 정보자료/식품·건강기능식품 2014.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