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등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일부 외국에서 독성물질로 분류되어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초산납 함유 염모제” 및 재평가 결과 유용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성분(제제)를 허가제한 성분으로 관리하여 국민 보건 위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안전성․유효성 문제성분 함유제제에 “초산납 함유 염모제”.. 분야별 정보자료/의약품·의약외품 2010.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