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 관련 개정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10호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 의료 목적이 아닌 운동용 및 레저용 등으로 사용되는 심박수계 및 맥박수계는 의료기기 관리 대상 품목에서 제외하여 합리적인 품목 분류‧지정으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 분야별 정보자료/의료기기 2014.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