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 5

2020년 건강기능식품 주기적 재평가 실시 공고

2020년 건강기능식품 주기적 재평가 실시 공고 가. 주기적 재평가 대상 기능성 원료(8종) ○ 홍삼, 인삼, 클로렐라,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알로에겔, 리프리놀-초록입홍합추출오일, APIC 대두배아열수추출물 등 복합물, 피브로인추출물 F-7 연번 분류 기능성 원료 기능성 내용 인정번호 인정..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개정고시_식약처 고시 제 2016-143호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143호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 개정고시 1. 개정 이유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 범위를 확대, 제품의 형태 중 필름을 추가하고,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의 고시 전환 기간을 연장하여 연구·개발하는 영업자를 고려하며, 영양소 중 단백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