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영유아용 제품류는 제품 사용 시 ‘손빨기 등’을 통한 복용우려가 많으므로 화장품에 사용하는 타르색소 2종(적색 2호, 적색 102호)에 대해 영유아용 제품류에 사용 금지토록 하여 타르색소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분야별 정보자료/화장품·기능성화장품 201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