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컨설팅 8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영유아용 제품류는 제품 사용 시 ‘손빨기 등’을 통한 복용우려가 많으므로 화장품에 사용하는 타르색소 2종(적색 2호, 적색 102호)에 대해 영유아용 제품류에 사용 금지토록 하여 타르색소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화장품 원료지정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지정하고 그 밖의 원료는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 list)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의「화장품법」전면개정(법률 제11014호, 2011. 8. 4.)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및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제조연월 미표시 화장품, 10월부터 행정조치

10월부터 제조연월일을 표시하는 화장품 제조·수입사는 행정조치 될 예정이다. 대한화장품협회(이하 화장품협회)는 9월30일 이후 제조․수입한 화장품부터 제조연월일를 표시하지 제품에 대해 행정처분 등 조치한다고 화장품제조업자 및 수입자 대표이사에게 보내는 공문을 통해 26일 밝혔다. 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