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시험검사기관 안내 □ 화장품 시험․검사기관 (12개소) ㅇ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ㅇ 제1항제3호에 따른 시험실을 갖춘 제조업자 ㅇ [약사법] 제67조에 따라 조직된 사단법인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ㅇ 법 제21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검사기관 (2015. 12., 현재) 연번.. 분야별 정보자료/화장품·기능성화장품 2018.01.31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영유아용 제품류는 제품 사용 시 ‘손빨기 등’을 통한 복용우려가 많으므로 화장품에 사용하는 타르색소 2종(적색 2호, 적색 102호)에 대해 영유아용 제품류에 사용 금지토록 하여 타르색소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분야별 정보자료/화장품·기능성화장품 2016.03.10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야별 정보자료/화장품·기능성화장품 2015.06.17
화장품의 유형 1. 어린이용 제품류 가. 어린이용 삼푸, 린스 나. 어린이용 로션, 크림 다. 어린이용 오일 라. 어린이용 인체 세정용 제품 2. 목욕용 제품류 가. 목욕용 오일-정제-캡슐 나. 목욕용 염류(鹽類) 다. 바블 바스(bubble baths) 라. 그 밖의 목욕용 제품류 3. 인체세정용 제품류 다만, 「품질경영 및 공.. 분야별 정보자료/화장품·기능성화장품 2013.04.22
화장품 원료지정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지정하고 그 밖의 원료는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 list)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의「화장품법」전면개정(법률 제11014호, 2011. 8. 4.)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및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분야별 정보자료/화장품·기능성화장품 2013.01.24
화장품 관련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고시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 1. 제정 이유 「화장품법」전부개정(법률 제11014호, 2011. 8. 4.)에 따라 실시되는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제도와 관련하여 실증자료 요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표시․광고 실증을 적정하게 수행하고 허위․과장광고로부.. 분야별 정보자료/화장품·기능성화장품 2012.11.28
제조연월 미표시 화장품, 10월부터 행정조치 10월부터 제조연월일을 표시하는 화장품 제조·수입사는 행정조치 될 예정이다. 대한화장품협회(이하 화장품협회)는 9월30일 이후 제조․수입한 화장품부터 제조연월일를 표시하지 제품에 대해 행정처분 등 조치한다고 화장품제조업자 및 수입자 대표이사에게 보내는 공문을 통해 26일 밝혔다. 이는 .. 분야별 정보자료/화장품·기능성화장품 2011.07.31
약력 1996년~2001년 (주)대웅제약 중앙연구소 / 개발팀 - 건강기능식품,스포츠음료, 비타민제 제제연구 - 한방건강기능식품, 음료, 비누, 화장품 개발 2002년~2009년 (주)글로벌헬스케어 컨설팅사업본부 -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코엔자임Q10 등) 허가 - 허가 및 법령교육 (특수판매공제조합,각 대학 .. 나의 이야기(프로필) 2009.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