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 관련 화장품의 제조판매업 등록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출처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제조판매업자> 1) 등록 대상: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4조(제조판매업자의 등록 등) 제1항에 따라, 1. 직접 제조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하려는 자 2. 위탁하여 제조한 화장품을 유통·.. 분야별 정보자료/화장품·기능성화장품 2013.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