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표시 8

제조연월 미표시 화장품, 10월부터 행정조치

10월부터 제조연월일을 표시하는 화장품 제조·수입사는 행정조치 될 예정이다. 대한화장품협회(이하 화장품협회)는 9월30일 이후 제조․수입한 화장품부터 제조연월일를 표시하지 제품에 대해 행정처분 등 조치한다고 화장품제조업자 및 수입자 대표이사에게 보내는 공문을 통해 26일 밝혔다. 이는 ..

화장품 사용기한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화장품 사용기한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표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앞으로 화장품을 구매할 때에는, 용기 또는 포장에 표기되어 있는 ‘사용상 주의사항’을 통하여 자신이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올바른 정보를 살펴보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과산화수소가 들어간 퍼머넌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