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10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영유아용 제품류는 제품 사용 시 ‘손빨기 등’을 통한 복용우려가 많으므로 화장품에 사용하는 타르색소 2종(적색 2호, 적색 102호)에 대해 영유아용 제품류에 사용 금지토록 하여 타르색소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물티슈, 화장품으로 분류하여 안전관리 강화

-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공산품으로 관리되던 인체 청결용 물휴지(티슈)를 화장품으로 관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인체 청결용 물휴지(..

화장품 원료지정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지정하고 그 밖의 원료는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 list)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의「화장품법」전면개정(법률 제11014호, 2011. 8. 4.)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및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오는 2014년부터 화장품 제조업체 GMP 의무화 예정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는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화장품 우수제조기준(GMP) 의무화에 화장품 업체들이 대비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화장품 업체의 GMP 적용은 의무가 아닌 권장사항이지만 화장품법 시행규칙 등 법령 재정비를 통해 오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화장품군에 따라 단계별로 적..

아로마오일 : 화장품으로 허가가능한가?

아로마오일에 대하여 화장품으로 수입하시고자 하는 고객분의 요청이 있었는바 식약청 답변이오니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 인체에 바르는 아로마오일의 경우 당해 사용용도가 화장품법상의 (기능성)화장품의 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