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전부개정고시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전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가. 통칙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고, 기능성화장품 시험에 필요한 일반시험법을 신설하고자 함 나. 「화장품법」 전부개정(법률 제11014호, 2011.8.4, 전부개정, 2012.2.5, 시행)으로「화장품 기준 .. 분야별 정보자료/화장품·기능성화장품 2012.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