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수입시 표시해야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원료는 전성분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국문라벨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면서 작성하시면 되고, 글자크기는 5포인트 이상되어야 합니다.
* 품명(국문명으로) : _________ ( OO 화장품류)
* 사용법, * 용량 , * 원산지 , * 제조원, * 제조번호, * 제조일자,
* 수입/판매원, * 전성분 : ---------
* 사용상 주의사항
* 본 제품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교환 또는 보
상 받을 수 있습니다.
분리배출표시마크 ( 재질에 따라 표시함)
참고로 제조국에서 받으실 서류는 제조증명, 판매증명, BSE/TSE 미사용 미감염 증명서를 확인하시어야 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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