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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반기(1월~5월)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 원료 허가현황 및 시장분석 보고서

2026년 상반기(1월~5월)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 원료 허가현황 및 시장분석 보고서작성자 : 에프컨설팅 신승용본 보고서는 사용자가 제공한 2026년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원료 인정현황(제2026-1호~제2026-20호)을 기준으로 기능성별 허가 동향을 분석한 자료이다.1. 2026년 상반기 개별인정형 원료 허가현황허가번호원료명기능성업체명제2026-20호감태추출물스트레스로 인한 긴장완화한국식품연구원제2026-19호CKDB-322체지방 감소종근당바이오제2026-18호자색옥수수속대·포엽추출분말건조한 눈 개선메디언스제2026-17호찔레나무뿌리추출물체지방 감소유한건강생활제2026-16호콘드로이친황산염관절·연골건강고려은단헬스케어제2026-15호해바라기종자추출물체지방 감소대한켐텍제2026-14호CKDB001 프..

한시적 기준 규격 작성가이드_식품첨가물등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5-75호)에 따라 식품첨가물,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기구 및 용기·포장의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신청 시 요구되는 신청서 작성 방법 및 제출자료요건을 알기 쉽게 설명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입장을 기술한 것입니다.-2025. 12월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_커피 탈카페인(디카페인)

앞으로 카페인을 제거한 커피 원두의 잔류 카페인 함량이 0.1% 이하인 커피만 '디카페인'으로 표시할 수 있다.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약처는 '식품 등의 표시 기준'을 일부 개정해 디카페인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할 방침이다.내년 3월까지 기한을 두고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기존에는 커피의 카페인을 90% 이상 제거한 경우 디카페인(탈카페인) 제품으로 표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커피 원두마다 카페인 함량이 다르고 카페인 잔류량도 달라 디카페인 커피를 마셔도 수면장애 등 부작용을 호소하는 문제가 꾸준히 있었다.하기는 행정예고 및 검토의견서 서식입니다.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주류가 아닌 식품의 상표 또는 용기ㆍ디자인을 가진 주류협업제품에 대해 소비자 정보제공을..

건강기능식품 소아·청소년 성장 관련 개별인정형 원료

건강기능식품 소아·청소년 성장 관련 개별인정형 원료 비교입니다.현재 3건이 인정되었으며 최근 허가받은 2개 원료를 비교하였습니다.MFDS(식약처)에서 어린이 성장 관련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형 심사 시, 유효성 평가지표(Primary/Secondary Endpoint) 를 어떻게 보는지 정리드리겠습니다.🔹 1. 주평가지표 (Primary Endpoint)성장속도(Growth Velocity, cm/년)성장속도 SDS (Growth Velocity SDS)👉 이유:절대 신장(Height)은 원료 섭취 전부터 개인별 차이가 크고, 단기간(예: 6개월~1년) 연구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보기 어렵습니다.반면 성장속도는 기능성 원료의 직접적인 영향을 반영하기 때문에 MFDS는 성장속도와 성장속도 SDS를 주평가..

2024 Korea Food Industry Production Performance Report

1. OverviewIn 2024, the total production value of Korea’s food industry reached KRW 114.8252 trillion, marking a 5.8% increase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KRW 108.4875 trillion).Exports also recorded growth, reaching USD 7.25915 billion, up 10% from the previous year (USD 6.60121 billion).By sector, the production value was distributed as follows:Food and related sectors (food, food additives..

특수의료용도식품 (medical food)

A Food for Special Medical Purposes (FSMP) refers to food that is manufactured or processed to be consumed orally or via enteral feeding as a partial or total replacement of a regular diet. It is intended for individuals whose ability to ingest, digest, absorb, or metabolize nutrients is limited, or who, due to clinical conditions such as illness or surgery, have nutritional requirements that di..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평가 가이드(간 건강 관련)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평가 가이드(민원인 안내서) '간 건강 관련'을 개정·발간한 내용입니다. 간 은 체내에서 가장 큰 기관으로 무게는 성인 체중의 1.8-3.1% , 정도인 1.2-1.5kg 이다 . 구조를 보면 우엽과 좌엽으로 나뉘며 우엽이 좌엽 보다 배가량 크다 간의 아래쪽 중앙부에 2 간문부 (hepatic portal) , . 는 라는 움푹 팬 부분이 있으며 이곳을 통해 간동맥 간문맥 담관 및 , 림프관이 간으로 연결된다 간은 체내 총 혈액량의 . 10-15% ,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혈액 이며 약 , 1,500 mL/sec . 의 속도로 혈액이 이동된다 간으로 유입된 혈액은 간세포 저장고 사이를 흐른 후 간소엽 중앙에 위치한 중심 정맥을 지나 간정맥으로 모여 심장으로 이..

식품원료 안전성 평가 가이드라인

식품원료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을 위한 안전성 평가는 새로운 식품원료가 인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과학적,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과정이며, 해당 식품원료의 안전성을 확인함으로써 소비자가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영양학적 특성, 유해물질, 독성, 예상 섭취량 등이 중요한 평가 요소로 고려되나, 평가 항목은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카테고리 없음 2025.08.12

식품첨가물 천연유래 인정 안내서

1. 천연유래의 정의 “천연유래”란 식품에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식품첨가물이 식품 원료 또는 발효, 숙성 등 제조과정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어 그 식품에 존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대상 식품에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나 검출된 식품첨가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 2. 3. 3)에 따라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원료로부터 최종식품으로 이행된 식품첨가물은 천연유래 인정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3. 신청방법 식품첨가물 천연유래 인정은 국민신문고 민원신청과 식품첨가물 관련 행정처분 기관에보완요청, 이의신청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