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398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 수입금지 성분 목록 296종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5조의3에 따라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을 지정합니다.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지정 공고>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지정 공고 사유 : 국내외 온라인에서 판매중인 해외식품등에 사용되어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원료·성분을 해외식품등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함 인터넷으로 구매대행시 성분목록 참고하세요. 출처 : 식약처 경인청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평가 가이드(다리 불편감(부기) 관련)

새로운 기능성관련한 가이드라인입니다.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평가 가이드(민원인 안내서) '다리 불편감(부기) 관련' ‘일과성으로 나타나는 다리 부기’는 장시간 앉아 있거나 서 있어야 하는 환경에서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간호사, 미용사, 교사, 승무원, 일반 사무직, 자영업자 등 다양한 직군에서 발생할 수 있다. 우리나라 전체 경제활동 인구의 18% 이상(전 인구의 10%)이 이러한 직군에 종사하고 있어 ‘일과성으로 나타나는 다리 부기’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걷기 등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통해 근육이 수축되지 않으면 근육수축에 의한 정맥의 근육펌프가 작동하지 않아 부종의 원인이 된다. 결과적으로, 근육에는 혈액 공급량이 감소하고 정맥혈 순환이 둔해지며 정맥벽 손상으로 염증이 생긴다. 장시간 ..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규정 해설서

유전자변형식품은 우리가 그동안 섭취해 오던 식품의 유전자를 변형하여 특정의 성질을갖도록 한 것으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실질적 동등성(Substantial equivalent) 원칙에 따라 안전성 평가 원칙과 방법을 기초로 하여 기존 식품과 영양성분, 독성, 알레르기성등을 비교 평가하여 차이가 없으면 안전하다고 판단한다. 주요 심사 내용은 개발목적 및 이용 방법, 숙주・공여체에 관한 자료, 형질전환・도입유전자에 대한 정보, 삽입유전자의 특성・기능 및 복수세대에서의 안정성, 유전자산물의 기능・발현부위・발현량・구조적 변화 여부 등에 대한 정보, 독성・알레르기성・영양성 등이다.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 및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의 관련 행정규칙에 따라..

알기 쉬운 주문자상표부착(OEM) 수입식품등 현지 위생평가 안내서

「알기쉬운 주문자상표부착(OEM) 수입식품등 현지 위생평가(민원인 안내서)」를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는 식약처이며 아래는 2024년 발표하였던 관련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 요약 (2024.06.18 발표)1. 개정 배경 및 목적수입식품 업계가 OEM(주문자상표부착) 수입식품 등의 현지 위생평가 업무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기존 안내서를 개정하여 이해도를 높이고 업무 편의성 강화2. OEM 수입식품 정의국내 식품영업자가 해외 제조업소나 작업장에 위탁 생산 후한글 표기의 상표가 인쇄된 포장으로 수입하는..

카테고리 없음 2025.07.04

Regulation on Recognition of Functional Ingredient and of Standard·Specification for Health Functional Foods

● Application Requirements for Recognition of Functional Ingredients or Health Functional FoodsTo obtain individual recognition of a health functional food in Korea, the following documents must be submitted to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MFDS).Required Submission Documents:Submission documentsAs specified in Article 12(1) or Article 17 (1 copy)Digital copyOne data storage medium (e.g...

카테고리 없음 2025.07.03

식품첨가물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요건 합리적 개선 추진– 행정예고 기간: 2025.6.18. ~ 8.18.

1️⃣ 신규 식품첨가물 인정 신청 시 독성시험 요건 완화🔸 현행 문제점기존에는 신규 식품첨가물 인정 신청 시 다음의 독성시험 5종을 반드시 제출해야 했음:반복투여독성시험유전독성시험생식·발생독성시험면역독성시험발암성시험(GLP 시험기관 또는 개발국 정부 승인 보고서)이로 인해 비용·시간 부담이 매우 큼🔸 개선안국제기구(JECFA 등)의 안전성 평가 보고서도 독성자료로 인정2단계 제출 방식 도입:1단계: 반복투여독성 + 유전독성 자료 제출2단계: 필요 시 생식·발생독성, 면역독성, 발암성 시험자료 추가 제출2️⃣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사항 ‘변경신청’ 도입🔸 현행 문제점이미 인정받은 제품도 성분·배합비율이 조금이라도 바뀌면 신규 인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함예: 단순 희석제나 안정제 첨가 시도 포함비용(3..

식약처, 기능성 원료 인정 심사 수수료 최대 2.6배 인상 방침

심사 수수료 인상안[신규]전자민원 171만원 → 450만원방문ㆍ우편민원 190만원 → 500만원[변경]전자민원 72만원 → 180만원방문ㆍ우편민원 80만원 → 200만원[인상 이유]기능성 원료 인정 심사 업무 10년 전 대비 약 2배 증가심사원 확충 등 심사업무 신속 처리 위해식약처, 건강기능식품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5월 30일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