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규 식품첨가물 인정 신청 시 독성시험 요건 완화
🔸 현행 문제점
- 기존에는 신규 식품첨가물 인정 신청 시 다음의 독성시험 5종을 반드시 제출해야 했음:
- 반복투여독성시험
- 유전독성시험
- 생식·발생독성시험
- 면역독성시험
- 발암성시험
(GLP 시험기관 또는 개발국 정부 승인 보고서)
- 이로 인해 비용·시간 부담이 매우 큼
🔸 개선안
- 국제기구(JECFA 등)의 안전성 평가 보고서도 독성자료로 인정
- 2단계 제출 방식 도입:
- 1단계: 반복투여독성 + 유전독성 자료 제출
- 2단계: 필요 시 생식·발생독성, 면역독성, 발암성 시험자료 추가 제출
2️⃣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사항 ‘변경신청’ 도입
🔸 현행 문제점
- 이미 인정받은 제품도 성분·배합비율이 조금이라도 바뀌면 신규 인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함
- 예: 단순 희석제나 안정제 첨가 시도 포함
- 비용(3만원) + 180일 처리기간 소요
🔸 개선안
- 안전성에 영향 없는 성분·배합비율 변경은 변경신청 가능
- 예: 희석제, 안정제 첨가 등
- 제출자료: 성분명·배합비율 변경자료만 제출
-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14일
- 단,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은 기존처럼 신규 신청 필요
📊 비교표: 민원 절차 간소화
구분민원종류제출자료수수료처리기한
현행 | 신규인정 | 독성시험 등 전체 자료 | 3만원 | 180일 |
개선 | 변경인정 | 성분명·배합비율 변경 자료 | 없음 | 14일 |
✅ 기대 효과
- 업계의 비용 및 시간 부담 감소
- 소비자 기호에 맞는 제품 개발 속도 향상
- 국제 기준(JECFA 등)에 부합한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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