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부터 일반식품의 '숙취해소' 표현은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제4조제3호 중 인체적용시험 또는 인체적용시험 결과에 대한 정성적 문헌고찰(체계적 고찰, SR: Systematic Review)을 통해 과학적 자료를 갖춘 경우에 한하여 표시·광고가 가능하여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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